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달라지는 점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2/06 [15:34]
강선영 기사입력  2020/12/06 [15:34]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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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달라지는 점은?[사진=강선영기자]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에서 시행한다.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일 때 격상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 조치가 발령된다.

 

일반관리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이 강화되고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조치가 이뤄진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이 제한된다.

 

모임, 행사는 50인 이상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또 항공기를 제외하고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 제한이 권고되며 학교는 밀집도 1/3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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