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소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2/02 [20:35]
강선영 기사입력  2020/12/02 [20:35]
경북 상주시 소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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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1. 발생현황 및 초동조치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북 상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12월 1일, 산란계 폐사 증가, 산란율 및 사료섭취 감소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방역당국에 의심신고를 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의 의심가축(닭)에 대한 임상예찰 실시 후 간이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농장 출입통제·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12월 1일 21시부터, 경북·충남·충북·세종 지역은 48시간(~12.3 21시), 강원 지역은 24시간(~12.2 21시)동안 발동하고, 해당지역의 가금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발생농장(닭 188천수)·해당농가 소유농장(메추리 120천수)과 인근 3km 내 가금농장(3호, 닭 251천수)의 가금에 대해 신속하게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여 방역대 내 가금농장(13호, 991천수)에 대해 이동제한(30일간) 및 예찰·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지역인 경북 상주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12월 2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 상황진단

국내 야생조류에서 10월 이후 조류인플루엔자(H5/H7) 항원이 전국적으로 지속 검출되고 있고(총 28건 검출, 고병원성은 12건), 철새의 국내 유입도 12~1월까지 증가가 예상된다.
   *철새 유입현황: (’19.11) 166종, 706천수(80곳) → (’20.11) 183종, 945천수(112곳)
해외에서도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과 주변국에서도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유럽은 올해 들어 총 21개국 740건(가금농장 430, 야생조류 310)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전년(3개국 9건) 대비 82배 증가하였고, 대부분 우리나라의 H5N8형과 동일한 혈청형이다.
 일본에서도 현재까지 4개 도도부현의 가금농장에서 우리나라의 혈청형과 동일한 10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추가로 의사환축 4건 신고)하였다.
   *10월 24일 야생조류에서 처음 항원 검출 후 11월 5일부터 1~5일 간격으로 가금농장에서 지속 발생중
국내외 야생조류와 가금농장 발생상황, 국내 철새도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3. 방역조치 강화

중수본은 현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①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②축사와 선별포장시설 이동시 대인소독, ③농장출입자 방역복 착용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한다.
계란 운반차량의 잦은 농장내 진입, 난좌(계란판)·파렛트·합판과 식용란 선별포장시설을 통한 오염원 전파 등으로 방역에 취약한 산란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에 분포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1개소*는 단지별 통제초소에서 출입차량·사람을 철저히 소독하고, 사육단지로 들어서는 진입로 등에 대해서도 매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소독을 강화한다.
   *세종(부강면), 포천시(자일리), 충남(풍세면), 전북(용지면), 나주(공산면), 양산(상북면), 봉화(봉화읍), 영주시(안정면, 장수면), 칠곡(지천면), 경주(천북면)
 밀집사육단지 내 가금농장에 대해 격주로 실시하던 폐사체 검사를 주 1회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가금농장의 생석회 벨트(진입로 및 축사 둘레) 구축에 대한 점검을 주 1회 실시한다.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을 기존 격주 실시에서 주 1회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시도(경북·전북)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강화하여 실시한다.
 산란계 농장으로의 오염원 유입 및 농장간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계란(식용란) 운반차량에 대해 하루에 한 농장만 방문토록 행정지도하고, GPS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난좌(계란판)를 재사용 할 경우 오염원 확산의 원인이 되므로, 일회용 난좌를 사용토록 하고, 합판·파렛트는 철저히 소독한 후 반드시 농장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점검을 실시한다.
오염원의 유입 차단을 위한 농장단위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지도하고 농가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농장단위 4단계 소독 요령*에 대해 팜플렛 10만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매일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화예찰시 중점홍보를 실시한다.
    * ①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준수,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전국 가금농장의 농장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매일 실시한다.
    *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 난좌·파렛트·왕겨살포기 소독 등의 사진을 농장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제출 받아 점검
 농장간의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한다.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된 가금농장에 대해 14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가금류의 AI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철저한 임상관찰·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은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세척을 실시한다.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에 대해 GP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농장 운영 식용란 선별포장시설은 사육시설과 별도로 출입구·울타리·소독시설 등을 엄격하게 분리 운영*하고, 외부 계란의 반입금지, 종사자의 시설간 이동시 반드시 소독을 실시토록 한다.
    * 선별포장시설과 사육시설을 분리 운영 하지않은 업소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농장 내부에 위치한 집하시설은 식용란 운반차량의 농장출입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 후 3단계 소독* 실시 후 진입토록 한다.
    * 3단계 소독장소: 선별포장업소 ⇄ 거점소독시설 ⇄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 농산물품질관리원·농어촌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농협 등 범농업계가 총력 지원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철새도래지(103개소) 소독·방역실태 점검, 농장 방역수칙과 철새도래지·농장 인근 하천 및 저수지 출입 금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농어촌공사는 농장 주변 작은 하천과 저수지에 대한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의 철새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철새 폐사체 발견 시 즉시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농협은 가금 비계열농가의 소독 상황을 확인하고, 축산농장의 소독요령 및 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농가 지도를 실시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축산환경관리원은 가금 계류장과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4. 당부사항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전국 가금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서,가금농가는 “99%의 방역을 갖추더라도 바이러스는 단 1%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100% 완벽한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밖은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 등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강조하였고,
     * ①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중앙방역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농업관련 기관 등 범농업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지원”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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