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코로나1.5→2단계, 부산3단계로 달라지는점?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1/30 [20:39]
강선영 기사입력  2020/11/30 [20:39]
[종합]코로나1.5→2단계, 부산3단계로 달라지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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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이번 주의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에 대한 추가적인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12.7. 24시)까지 적용한다.

우선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금지한다.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마지막으로,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12월 14일(월) 24시까지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한다.

* 대구경북권, 제주권 등은 1.5단계 기준에도 미달

** 2단계 상향 시 비수도권 유흥시설 2.5만여개, 식당·카페 47만여개, 노래연습장 1.4만여개, 실내체육시설 2.8만여개 등 60∼70만여개 시설 운영 제한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하여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이 위험도 높은 시설이나 파티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자체별로 강화하도록 한다.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한다.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의 경우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참고1) >

 
구분1.5단계2단계
다중이용 시설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50㎡ 이상)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활동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결혼식 등 모든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2/3 준수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조정 가능

한편,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방침을 12월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까지 일시적으로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30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변 권한대행은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지자체 대응 방침은 2단계이지만, 감염 우려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점검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일부터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의 단체룸은 21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의 경우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부산시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외에 추가적인 방역 강화 수칙도 적용한다. 피시(PC)방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의 출입이 금지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줌바·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시설과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학원·교습소의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큰 교습*, 아파트 내 복합편의시설의 운영도 금지된다.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도 추가로 금지된다.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감염에 취약한 야간 활동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일부터 ▲도시철도 4개 노선과 시내버스가 야간시간대(22시 이후) 약 20% 감축 운행에 돌입한다. 연말에 예정되었던 빛 축제 등 행새와 축제도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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