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마지막 사법처벌 '피고인 전두환' 씨 내일 구속될까(사진-KBS 방송 캡처)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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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신고가 오는 30일 열린다.
이번 재판은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2018년 5월 기소 이후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였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한 전씨 측은 지난 4월 법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사실상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마지막 사법 처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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