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통안전국 "현대·기아차 과징금 899억 부과"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1/28 [06:39]
강선영 기사입력  2020/11/28 [06:39]
美 교통안전국 "현대·기아차 과징금 899억 부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美 교통안전국 "현대·기아차 과징금 899억 부과"(사진=kbs)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교통당국과 엔진 리콜 과정을 둘러싼 조사를 끝내기 위한 과징급 부과 등에 합의, 약 3년간 진행된 절차가 일단락됐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7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천100만 달러(한화 약 899억여원)를 부과했다.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5천400만 달러(599억여원), 기아차는 2천700만 달러(299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키로 NHTSA와 합의했다.

 

만약 합의를 충족하지 않을 때에는 미 당국이 현대차에 4천600만 달러(약 510억여 원), 기아차에 2천700만 달러(약 299억여 원)를 추가 부과한다.

 

내부 투자와 합의 이행 불충족시 부과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과징금 납부 비용은 총 8천100만 달러다.

 

NHTSA는 지난 2017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실시한 세타2 GDi 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공장 엔진 제조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일부 엔진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 조치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