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취업장려수당 최대 180만원
경기도 일자리센터에서 원스톱 지원
사례. 아직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신모씨(부천.59.여). 2006년부터 3년간 주차정산원으로 근무했던 신씨는 경력을 살려 주차 정산원 자리를 구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우연히 광고를 본 신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취업알선장려금 사업 참여기관인 ‘새길취업정보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7월에 원하던 주차정산원에 취업할 수 있었다. 신씨는 취업정보센터로부터 안내받아 노동부에 취업장려수당을 신청했고, 30만원의 수당도 받았다. 6개월을 근속하면 50만원을, 1년을 더 근속하면 100만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씨는 “경기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도 구하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한 번에 받아 장려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위 또래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취업을 앞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일자리센터(센터장 강승도)는 민간고용중개기관(직업소개소)에 대한 ‘취업알선장려금’ 지급사업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인 ‘취업알선장려금’사업이 구직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취업알선장려금’사업은 상시 구인기업의 빈 일자리에 민간고용중개기관이 확보 및 보유한 구직자를 알선하여 상용직에 취업시킨 경우, 1개월 경과 후 5만원, 3개월간 고용유지 시 5만원, 도합 10만원의 ‘취업알선장려금’을 민간고용중개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구체적으로 아래 3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빈 일자리로 규정하고, 이러한 일자리에 민간고용 중개기관이 확보 및 보유한 구직자를 알선하여 상용직에 취업시키면 ‘취업알선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① 고용지원센터, 지자체에 구인등록 후 1주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모집 예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
②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
③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09년 워크넷 상의 해당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임금보다 낮은 경우
이 사업이 메리트가 있는 것은 취업이 이루어질 경우 구직자, 구인 업체, 알선기관(직업소개소) 모두가 혜택을 입는다는 데 있다.
즉, 구직자에게는 취업장려수당이, 구인업체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알선기관에는 ‘취업알선장려금’이 지급이 된다. 특히 구직자에게 봉급과는 별도로 최고 18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급이 되는 취업장려수당은 대단한 메리트이다.
도는 많은 기업들이 청년층 구직자만을 찾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특히 고령자, 여성 등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취업애로계층에게 매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47개의 민간고용중개기관(직업소개소)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공공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구직자들이라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취업알선장려금’은 고실업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책적 배려에서 도입됐다.
‘구직난 속의 구인난’이라는 기현상 속에서도 고령자 등 많은 취업 애로계층이 공공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도 이번 사업 시행의 또 다른 배경이다.
문의 경기일자리센터 8008-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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