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욱 시의원 시 최초 의원 조례제정 발의
시의원 적극적인 의원활동 기폭제 기대
안정욱 시의원 운영위원장이 시의회 최초로 의원 발의에 의한 시 조례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었다. 안정욱 시의원은 지난 8일 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 140차 시흥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 의회 심의에 통과됨에 따라 시흥시 최초 시의원의 발의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로 기록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조례’는 시흥시가 30억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경우 그동안 경기도에 심의 의뢰하여 추진됨에 따라 시흥시의 여건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 처리되는 모순을 보완하기위해 시흥시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는 지난 1월부터 관련법이 일부 바뀌면서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경기도내 11개 시군에서 지자체 자체 조례를 제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 시의원의 조례제정으로 관심을 모은 안정욱 시의원은 “조례제정을 위해 3개월여 집행부를 비롯한 조레제정, 건설관련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준비했다.”고 말하고 “시민단체 활동 중 학교 급식조례제정에 대한 시민발의 등을 준비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흥시에 조례제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이 있어 법 제정에 대한 활동을 펴고 있으나 시의원들로는 현재 시의원들의 여건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며 시의원 발의에 큰 의미를 부여 했다. 최근 들어 초선의원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가운데 시의원의 조례제정 발의는 시의회의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회활동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07.05.21 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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