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첫 번째 지원 대상 기업으로 13개사를 선정했다.
경기도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은 자금이나 인력 부족으로 분쟁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의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기업은 특허 무효 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분쟁 사건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특허침해 물품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소송, 사내 기술 유출에 대한 형사소송 등 민사ㆍ형사소송이 포함돼 있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탈취나 유출, 지식재산권 쟁송 등과 관련해 변리사 등 전문가의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관련 절차에 대한 심층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 자리를 옮겨 전담 변리사가 상주하며 상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최병길 경기도 과학기술 과장은 “지식재산 심판소송비용 지원으로 기업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라면서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2차 수혜기업 모집공고는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는 경기지식재산센터(031-776-4891)로 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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