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제자 성폭행 혐의' 징역9년 구형, 검찰 "전형적인 그루밍과정을 거쳐"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1/02 [22:35]
강선영 기사입력  2020/11/02 [22:35]
왕기춘 '제자 성폭행 혐의' 징역9년 구형, 검찰 "전형적인 그루밍과정을 거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전(前)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인 A(17)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어 지난해 2월 또다른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들은 지난 3월 A양과 B양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세간에 드러났다.

검찰은 왕기춘이 그루밍을 통해 성적학대를 했다고 보고있다.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