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제자 성폭행 혐의' 징역9년 구형, 검찰 "전형적인 그루밍과정을 거쳐"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1/02 [22:35]
강선영 기사입력  2020/11/02 [22:35]
왕기춘 '제자 성폭행 혐의' 징역9년 구형, 검찰 "전형적인 그루밍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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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전(前)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인 A(17)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어 지난해 2월 또다른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들은 지난 3월 A양과 B양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세간에 드러났다.

검찰은 왕기춘이 그루밍을 통해 성적학대를 했다고 보고있다.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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