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에서 5단계 세분화, 학교관련 기준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1/01 [17:52]
강선영 기사입력  2020/11/01 [17:52]
코로나 3단계에서 5단계 세분화, 학교관련 기준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기존 거리두기 3단계에서 5개 단계로 세분화하며 학교 밀집도, 등교 기준도 변경 조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르면 기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됐다.

1~1.5단계는 등교인원을 3분의 2, 2~2.5단계는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기준이 변경 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크게 1단계 생활방역, 1.5~2단계 지역 유행, 2.5~3단계 전국적 유행으로 구분된다.

1단계는 지금처럼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매일 등교도 가능하다.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만 등교할 수 있다.

2단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원칙으로 밀집도 기준이 높아진다. 다만 오전·오후반이나 시차제 등교 등을 통해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로 격상되면 밀집도 3분의 1을 지켜야 한다. 전국 대유행 단계인 3단계가 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학원·교습소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변경된다. 1단계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1.5단계부터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1.5단계로 격상되면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기존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집합금지 기준이 달랐으나 이번에 통일한 것이다.

2단계에서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또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조치를 하는 1안과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한 칸 띄우기, 오후 9시 이후을 중단하는 2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2.5단계가 되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조치를 해야 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마지막 3단계가 되면 집합금지로 원격수업만 가능해진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운영에 혼란이 빚어지지않게 기존의 3단계를 유지하되 "시·도교육청 등 학교 현장에 신속히 안내해 앞으로도 시도교육청·지자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강화하고 다중이용 시설 이용 자제 등 생활지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