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1,2,3단계별' 기존조치내용 발표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1/01 [14:11]
강선영 기사입력  2020/11/01 [14:11]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1,2,3단계별' 기존조치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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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오늘(11월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현재 3단계인 거리 두기 개편안을 확정해 오후 4시 30분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1일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기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조치내용이다. 

구분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집합 모임 행사

허용(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중지

다중시설 (공공)

운영 허용(필요시 일부 중단 *제한)

운영중단

운영중단

다중시설 (민간)

운영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방역수칙준수)

 

고,중위험시설 운영중단

그외 시설 방역 수칙 준수 강제화

(예:21시 이후 운영중단, 지하시설 준단 검토 등)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교 원격수업

등교.원격수업(등교인원축소)

원격수업 또는 휴업

기관,기업 공공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예: 전인원의 1/3)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예: 전인원의 1/2)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기관,기업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필수 인원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구분(최근2주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생활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자 수(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며~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기하는 경우가 1중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급격한 증가

관리중인

집단 발생 현황(건)

감소 도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소규모 유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소규모 유행'은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일 때인데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스포츠 행사 시에는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 가능하며, 학교와 유치원 또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일부 운영제한 또는 중단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사회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사회 확산' 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며,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2단계의 조치사항의 경우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또한 스포츠 행사 또한 무관중으로 전환되며,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인원을 축소합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며,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을 권고하지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규모 유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규모 유행' 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물론 학교 및 유치원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 또는 휴교, 휴원합니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 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되는데 장례식의 경우에는 가족 참석에 한해 적용되는데요. 운영 중단을 하지 않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용 인원을 제한하며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된다.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하게 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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