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중에서 주민생활에 관련된 공사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는 주민들의 참여와 감독이 가능하게 된다.
시흥시는 지난 19일 시의회 ‘2006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감독제는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 제정 공포 됐으며, 올 3월에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어 올 상반기 중에 시 조례가 제정되면 하반기부터 실시 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의 감독대상 공사는 주로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공사 등 주민생활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공사 등이다.
올 하반기부터 추진될 주민참여 감독제는 공사 감독 공무원외에 시설공사와 관련이 많은 주민대표자가 감독자로 지정되어 공사를 감독함으로서 주민들의 행정 참여도를 높이고 시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주민참여 감독자는 관할 공사구역 통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관련업종 경험자로 선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최태근 의원은 “주민참여 감독자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기면 어떠한가.”고 질문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행자부지침에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당해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설계대로 시공 여부의 감독을 진행하게 되어 현장에 맞는 공사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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