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해임하라" 청와대 "못하겠다"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9/11 [21:39]
강선영 기사입력  2020/09/11 [21:39]
"추미애 해임하라" 청와대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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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해임하라" 청와대 "못하겠다"(사진=청와대 제공)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및 탄핵 청원에 반박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지난 7월14일 '추 장관 탄핵'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추 장관이 문 대통령과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뜻을) 거역한다며 안하무인"이라며 "역대 저런 법무장관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했다.

 

또 7월23일엔 '추 장관 해임'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추 장관의 행태는 법무장관으로 자격이 없다"며 "추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친(親)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했다. 또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한 배경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아니냐"며 "출입국 관리를 하는 추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집단과 검찰총장에 돌리고 있다"고 했다. 두 청원은 각각 한 달간 21만9068명, 24만7560명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인으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보복성 인사 단행'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두 차례 검찰 인사를 실시했다"며 "2020년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 2020년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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