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농업정책 투명성 제고를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수단으로 농지의 불법 전용, 휴경, 임대, 재배작물 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2015년 7월 1일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 등이며 총 6,915필지 500.33Ha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경지정리지역(호조벌, 장현뜰 등)을 집중 조사하며,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자료가 다른 경우, 농업법인,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고,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한다. 불이행 시 처분명령이 부과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익직불금 개편 시행에 따라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2312)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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