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랜드마크사와 군자매립지 투자의향서 체결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7/11/27 [00:00]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27 [00:00]
시흥시 랜드마크사와 군자매립지 투자의향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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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밀실협약으로 구설수

 

시흥시가 군자매립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지난달 1일 랜드마크 엔터테인먼트사와 군자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비공개로 열린 시의회의 4월중 의원간담회를 통해 알려졌는데, 투자의향서 내용에 따르면 시는 정왕동 1771-1번지 일원 50만평 상당을 랜드마크의 복합단지건설을 위해 조성원가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토지가격으로 제공하고, 스튜디오 첨단파크촌과 사업부지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
또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공공시설 및 설비조성에 필요한 원가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시가 부담 하고, 투자유치목적 등 부분적 정보 제공외에는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기밀유지조항’ 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이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투자의향서는 시 가 주장하고 있는 ‘단순한 투자의사’가 아니라 ‘계약서 내지는 각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체결 한달이 지나서야 시의회에 보고하면서 취재기자들과 시민단체의 방청을 막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의혹을 증폭 시켰다.
이에 대해 이연수 시장은 “도내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퉈 랜드마크사를 유치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어 시흥시가 발 빠르게 의향서를 체결한 것 뿐”이라며 “단지 투자유치를 위한 조치이며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의향서(LOI)란 양해각서(MOU)나 투자각서(MOA)이전 계약에 앞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군자매립지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이익이 된다면 누구든 투자의향서를 체결 하겠다”며 “용역이 끝날 때 까지 5개정도의 업체와 투지의향서를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선정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투자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정철 시흥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군자매립지에 대한 용역이 끝나 개발청사진이 세워진 후에 투자의향서를 체결해야 한다”며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에 불과 하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또 다른 A사와 군자매립지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져군자매립지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한 투자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65호 기사 2007.04.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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