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

도민 1,000명 대상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여론조사 실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8/17 [13:0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8/17 [13:06]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
도민 1,000명 대상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여론조사 실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3~14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35%였다.

  © 주간시흥

 

  © 주간시흥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68%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