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대행사 ‘부릉’과 가맹점 분쟁 중재

기존 상품가액 50%로 손해배상금액 → 상품가액을 기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8/14 [15:0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8/14 [15:03]
경기도 배달대행사 ‘부릉’과 가맹점 분쟁 중재
기존 상품가액 50%로 손해배상금액 → 상품가액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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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배달대행사 ‘부릉’과 가맹점의 분쟁을 중재해 가맹점과 소비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A씨를 통해 공익제보를 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음식점의 잘못이 아닌 배달기사의 오배송으로 인해 음식값의 100%를 소비자에게 환불해 줬다. 그러나 이후 배달대행사 부릉으로부터 음식값의 50%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도에 공익제보 신고를 했다.

 

부릉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확인한 경기도는 약관 내용에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부릉 측에 약관 개선 협조 요청을 해 일부 개선을 이끌어 냈다.

 

변경 내용을 보면 부릉은 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품이 훼손·분실되는 경우 상품 가액을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고려해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손해 배상을 회사 책임으로 하되 상품가액의 50%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었다.

 

또한 손해배상금은 운임과는 별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택배표준약관을 적용해 상점 또는 소비자가 손해배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배상책임이 소멸하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상점, 소비자가 손해배상일로부터 7일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야 했다.

  

부릉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한 후 이를 전국 제휴 상점들에게 공지, 적용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공익제보신고와 공정거래 분쟁상담에서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경기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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