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재택근무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택근무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재택근무를 위한 기본환경이 구비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부서마다 업무특성을 고려해 개인별로 매주 1일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총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서도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이 선제 시행하는 것”이라며 재택근무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재택근무가 출퇴근 시간, 불필요한 회의 등을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재택근무로 인해 대국민서비스 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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