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흥시가 일정 비율의 환경개선비용 지원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 모집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7/24 [09:0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7/24 [09:00]
경기도와 시흥시가 일정 비율의 환경개선비용 지원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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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관내 기업의 근로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와 시흥시가 일정 비율의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3가지 분야의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기간은 84일부터 810일까지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50억원 이하이고 종업원 200명 미만인 중소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의 공공시설물 개보수, 노화 기계실전기실 개보수,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작업 공간 개·보수, 적재대, 환기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모집사업부터는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추가 확대 및 우선 선정해 화재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원비율은 도비30%, 시비30%, 자부담 40%의 비율이며, 노동환경 개선사업과 작업환경 개선사업 분야의 경우 종업원수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신청할 경우 기업부담금의 1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하여 도비40%, 시비30%, 자부담30%의 비율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고시/공고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시흥시 시청로 20, 본관4층 기업지원과)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한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커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크다""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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