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번 감면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감면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흥시는 지난 7월 중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대부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감면기준안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영리 목적의 공유재산 임차인 중 개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주거용과 경작용, 진출입로, 창고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와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대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 적용한다. 기간 내에 공유재산을 사용했을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대부 요율을 1%로 적용받을 수 있다.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해당 기간만큼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감면조치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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