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청 (사진-대전시청 홈페이지)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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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대전지방검찰청이 16일 오후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전시청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간가량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기획단 간부 A씨의 컴퓨터 등에 있는 정보와 문건 등 상자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A씨의 컴퓨터 등에 담긴 자료를 포렌식으로 복원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안 2-1지구 A블록에 2천56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3월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경실련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부지 중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함에도 대전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유성구가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며 "이는 도시개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자에게 상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문제가 된 도안 2-1지구 A블록 아파트는 지난해 3월 3.3㎡당 1천470만∼1천480만원에 분양됐다. 당시 청약경쟁률은 평균 74.5 대 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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