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년 5월 24일을 ‘경기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다.
경기도는 정대운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15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은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성년의 날 등 법정기념일에 가려져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도 차원에서 매년 5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주인 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청소년의 날 기념식과 관련된 문화‧예술행사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날을 전후해 1주일간 도내 청소년에게 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도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며 조례에 따라 2021년 제1회 경기청소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 공공기관 및 시‧군 운영 공공시설과 협력해 공공시설 입장료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와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소년의 날이 형식적 기념일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