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필기시험 "시험 보는 중에도 마스크 벗지 말아야"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6/20 [10:20]
강선영 기사입력  2020/06/20 [10:20]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시험 보는 중에도 마스크 벗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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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시험 보는 중에도 마스크 벗지 말아야"(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020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코로나19 시험방역지침 하에 2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지난 3월 28일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었다가 약 세 달만에 치러지는 것으로 5만2,459명(채용인원4,830명)이 응시한다.

 

시험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119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 안전을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20인실 이하로 하고 응시자 간 간격을 최소 1.5m이상이 되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이를 위해 2,659개 시험실(1실당 20명)을 확보했다.
 

시험장에는 감염병관리전담자를 배치해 시험장내 방역상황을 총괄하며 시험장 시설은 전문업체를 통해 소독을 실시한다.
 

시험 당일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소독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확인을 거쳐 입장해야한다. 이때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별도로 마련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했다.
   
수험생은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시에도 1.5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수험생 중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한다. 아울러, 의심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중인 수험생은 19일 18시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사전에 신고해야한다.

 

자가격리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서 일반시험장이 아닌 별도로 지정된 시험장소*에서 응시해야 한다. 다만,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하다. 자가격리 응시자는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별도 지정된 시험장으로 이동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건소나 119구급차를 이용해서 시험장 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시험장 등에서 응시한 수험생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시험을 마치고 시험관리본부가 철수하면 곧바로 전문소독업체가 시험장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엄격한 방역관리로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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