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 또 인상되나...민주노총 "1만 770원"(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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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오는 29일 2021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25% 인상안을 요구했다.
19일 민주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근로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 월 225만원을 제시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은 약 1만7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25% 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민주노총은 “작년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2021년 실태생계비는 225만7702원”이라며 “노동자 가구의 최소 생계를 위해 월 225만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최고임금제’ 도입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경영진과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 대비 민간 부문은 최대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2017년 시간당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2018년 7530원(16.4%), 2019년엔 8350원(10.9%)으로 올랐다. 하지만 저소득층 일자리가 오히려 주는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기자 올해는 인상률이 2010년 이후 최저치인 2.87%(8590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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