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정 (사진=KBS 캡처 화면) ©박병국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사죄했다. 검찰은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고유정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누군가 고의로 피해아동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면 범인은 집 안에 있는 친부와 피고인 중에서 살해동기를 가지고 사망추적 시간 깨어있었으며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도 보호활동을 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사람일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살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이내에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만으로는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현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는지, 살해동기는 충분한지, 제3자의 살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 간접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을 통해 고씨는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인임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며 완강히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고씨는 "법원이 지켜보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전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전 남편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죽게된 것이다"고 항변했다.
또한 "저는 ○○이(의붓아들)를 죽이지 않았다. 집 안에 있던 2명 중 한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남편)일 것"이라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죽으려고도 해봤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것은 남은 '애새끼'가 있기 때문이다. 죽어서라도 제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 믿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날 고유정은 자필로 작성한 5∼6장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끝까지 읽어내려가며 살해된 전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 죄의 댓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 1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