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1인 10매, 중복 확인 제도 '유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6/16 [14:55]
강선영 기사입력  2020/06/16 [14:55]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1인 10매, 중복 확인 제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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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1인 10매까지 가능, 중복 확인 제도 '유지' [사진=강선영기자]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식약처가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 10매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부터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3개(만 18세 이하는 5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신분증을 지참한 뒤 10개를 한 번에 또는 나누어 살 수 있다. 만약 15, 16일 이미 이번주 한도인 3개를 구매했다면 18∼21일 7개를 사면 된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18일부터 현재 생산량 60%이상 출고에서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한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량 비중을 줄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얇은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의무공급대상이 아닌 민간 유통분이다. 22개 업체 40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생산량은 일주일에 1억 장 이상으로 크게 확대됐고 재고 또한 많이 확보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적 마스크 제도 유지기간은 7월11일까지로 잠정 결정됐다.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30일까지 적용하고, 7월1~11일은 재고를 판매하게 된다. 

 

정부는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판매 등 시장동향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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