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지급일정은?(사진=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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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2020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정 신청자격이 화제다.
국세청은 9일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을 안내했다. 법정 지급기간은 7월 20일이나, 국세청은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조기심사 완료분은 10일 지급한다. 1차 추가검토분은 이달 15일, 2차 추가검토분은 이달 19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1~2일가량 지연될 수 있다.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는 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담기간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낮 12시~1시 제외)다.
ARS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1544-9944로 전화를 건 뒤 1번을 누르고 본인 확인 뒤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 3000만원 ▲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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