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휴직 지원금 내달 접수시작...신청자격+지원금액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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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내달 1일 모든 업종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 중 하나다.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 대상이었지만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무급휴직보다는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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