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사진=MBC 방송 캡처)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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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법정 지급기한은 7월 20일이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심사기간을 앞당겨 6월 중 조기지급키로 했다.
세부 지급일정은 조기 심사 완료분에 대해서는 6월 10일, 1차 추가검토분 6월 15일, 2차 추가 검토분 6월 19일이다. 5월 정기 신청분은 8월 중 심사 후 지급예정이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 시기는 10월 이후로 늦춰진다.
또한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1~2일가량 지연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시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는 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담기간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낮 12시~1시 제외)다.
ARS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1544-9944로 전화를 건 뒤 1번을 누르고 본인 확인 뒤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 3000만원 ▲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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