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폭행 가해자 7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6/13 [08:32]
강선영 기사입력  2020/06/13 [08:32]
아파트 경비원 폭행 가해자 7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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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원 폭행 가해자 7가지 혐의로 구속기소(사진=방송화면 캡처)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아파트 입주민 심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등 7가지 혐의로 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씨는 지난 4월 이중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밀었다는 이유로 최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가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그를 화장실에 가두고 12분간 구타한 것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 감금·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최 씨는 이후에도 지속해서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파트 주민 등 많은 이들이 촛불을 들어 최 씨를 추모했고, 최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십만 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적극 수사에 나서 지난달 22일 심 씨를 구속했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심 씨가 명예훼손으로 최 씨를 고소했던 것도 허위였음을 확인해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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