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함. (사진= MBC 보도화면 캡쳐)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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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60대 남성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다.
1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분께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부춘초등학교 2학년 7살 A군이 B(60)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의 횡단보도로,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어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지만, 음주 운전 관련 법인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SUV 차량이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서산경찰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A군을 치고 지나간 것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B씨를 교통사고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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