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징역 18년, 벌금 '200억'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6/11 [11:16]
강선영 기사입력  2020/06/11 [11:16]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징역 18년, 벌금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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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징역 18년, 벌금 '200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18년형과 벌금 200억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63억3676만원, 2심에서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과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에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아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4)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딸 정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는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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