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지급일+지급액은 얼마? (사진=MBC 방송 캡처)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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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2020 근로장려금이 지급을 시작하면서 자격요건 등이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은 2019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을 지난 9일 공개하고 10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법정 지급기한은 7월 20일이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심사기간을 앞당겨 6월 중 조기지급키로 했다.
세부 지급일정은 조기 심사 완료분에 대해서는 6월 10일, 1차 추가검토분 6월 15일, 2차 추가 검토분 6월 19일이다. 5월 정기 신청분은 8월 중 심사 후 지급예정이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진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시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2020 근로장려금' PC 조회방법은 My 홈텍스-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 조회/발급-근로장려금-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 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로 진행하면 된다.
이외에 모바일 홈텍스(손택스)에서는 신청/제출을 클릭 후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 3000만원 ▲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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