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신라젠 의혹 관련 없다" 10개월 수사 종결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6/09 [07:10]
강선영 기사입력  2020/06/09 [07:10]
검찰 "유시민, 신라젠 의혹 관련 없다" 10개월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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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 위 사진과 기사내용 관련 없음 (사진출처=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연관성 의혹에 "관련 정황이 없다"며 수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경영진 등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문은상 대표(54) 등 신라젠 전·현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라젠 계좌에서 유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의 신라젠 관련 긴급조치 요청을 접수한 뒤 약 10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함"이라고 못 박았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강연한 점과 신라젠 기술설명회에 축사를 발표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에 의해 신라젠과의 관련성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자신이 창당을 주도한 국민참여당의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 전 대표와의 개인적 인연은 인정했지만 신라젠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이후 유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의혹은 이를 취재하던 채널A 이모 기자가 이 전 대표 지인인 지모씨와 접촉하며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유 이사장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했다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검·언유착'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이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의혹 당사자인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신라젠 전무이사 A(48)씨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약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인정됐다. 

  

또 약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문 대표와 이 전 신라젠 대표이사, 곽 전 감사 등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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