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03/02 [14:5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3/02 [14:55]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낙선된 사람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나,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당내경선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운동으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에 의한 경선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선거구 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보고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의정활동보고 금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는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인 3월 3일까지 우편물이 도달될 수 있도록 발송하여야 할 것이며, 우편물이 3월 4일이후에 도달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