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커피음료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 조사...‘모두 적합’

보건환경연구원, 청소년 고(高)카페인 커피음료 과잉섭취 주의 당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5/07 [06:4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5/07 [06:41]
경기도 커피음료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 조사...‘모두 적합’
보건환경연구원, 청소년 고(高)카페인 커피음료 과잉섭취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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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고()카페인 커피음료들의 제품 겉면 표시량 대비 카페인 함량 준수 여부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20일부터 420일까지 한 달간 고()카페인 커피음료에 대한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현재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카페인 커피음료 10종으로, 그 결과 카페인 함량이 겉면 표시량의 81.9%~101.5% 사이로 나타나 조사 제품 모두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1항을 보면, 카페인을 1 mL0.15mg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카페인 함유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하게 돼 있으며, 커피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은 표시량 대비 120% 미만으로 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3종의 커피음료가 표시량 대비 카페인 허용기준을 위반해 연구원 측이 관할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연구원 측은 이번에 조사한 커피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표시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카페인 커피음료의 경우 청소년이 하루에 250mL 용량의 커피를 두 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45~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므로 과잉섭취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일 섭취 권고량(청소년 125mg, 성인 400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앞으로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내 유통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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