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연 변호사 선관위 고발 "심각한 증거 인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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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미래통합당 김소연 변호사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일 김 변호사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이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선거 관련 증거 26건 가운데 16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이날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통합선거인 명부 및 전산자료·투표지·잔여 투표용지 및 절취된 일련번호지·투표함·개표과정과 사전투표 투표함 보관 과정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등이며 법원이 선거관련 증거 26건 가운데 16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대전 유성구 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마쳤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대전지법 청사에 보관하고, 김 변호사가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하지만 김 변호사 측은 사전투표조작 의혹의 핵심요소인 특수봉인지가 전부 훼손되면서 “심각한 증거인멸 행위”라며 오는 4일 고발 조치키로 했다.
김 변호사은 이 과정에서 유성구 선관위가 서구 변동의 한 개인 창고를 임대해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집행과정에서 이곳에 보관돼 있던 투표함 잠금장치 2곳과 상단 1곳에 부착돼 있는 특수봉인지 중 상단부착물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특수봉인지를 그대로 두게 되면 접착제가 남아 닦아내기가 힘들기에 일용직을 동원해서 정리했다고 김 변호사 측에 해명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김소연 변호사는 21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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