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 살인사건 (사진=JTBC 방송 캡처) © 주간시흥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서울 동작구에서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체포된 피의자 A씨가 2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그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여성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1시 15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왜 살해했나", "시신을 장롱에 넣어 두고 그 집에서 생활한 것이 맞는가", "잠자고 있던 아들은 왜 죽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올해 1월께 동작구의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의 장롱 안에서 비닐에 덮인 70대 여성과 10대 남자 어린이의 시신을 발견한 뒤 A씨를 추적해왔다. A씨는 주검으로 발견된 할머니의 아들이자, 손자의 아버지로 추적 사흘만인 4월 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씨와 함께 있다가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올해 1월께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살해했으며, 당시 잠을 자고 있던 아들도 자신이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가 존속살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지만 A씨의 은신을 도왔다고 보고 B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