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일병 사건 가해자 재조명, 최종 형량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02 [14:47]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02 [14:47]
故 윤일병 사건 가해자 재조명, 최종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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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 가해자 (사진=KBS 방송 캡처)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군 부대 내 폭행 사건인 故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2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故 윤일병 사건이 언급되자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故 윤일병 폭행 사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었다. 

 

故윤일병 가해자는 지난 2014년 3월 초부터 故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 

 

故윤일병 가해자 주범 이 모 병장은 지난 2015년 징역 35년형을 선고 받았다. 성범죄자 신상 고지도 명령됐다. 폭행에 가담했던 3명에게는 징역 12년형이 내려졌다.

 

이후 재판은 가해자들의 항소와 상고, 대법원에서 한 차례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2016년 8월25일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주범인 이 병장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고 하 모 병장과 이 모 상병, 지 모 상병은 상해치사죄가 인정돼 각 징역 7년을, 간부급이던 유 모 하사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한편 지난달에는 국방부 직할 군사경찰대대에서 선임병 여러 명이 '신고식' 명목으로 신병을 집단 구타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에서 지난달 말 선임병 6명이 신병인 피해자 A씨를 생활관 침대에 눕힌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타를 지시한 간부와 가해자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군 당국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군사경찰대대장, 근무대장 등 관련자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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