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신청방법+지급 금액은?(사진=창원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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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창원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목받고 있다.
창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다.
지원대상자는 자택으로 신청안내문이 우편물로 발송된다.
신청기준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납부세대이다.
지급금액은 가구별 20~50만원 1회지원한다.
1인가구는 20만원, 2인가구는 30만원, 3인가구는 40만원, 4인가구는 5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다. 사용기간은 수령즉시~2020년 9월30일까지이며 기한 경과시 사용불가하다.
신청기간은 5월22일까지다. 5부제 접수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지원제외대상은 저스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센터, 코로나19생활지원, 고액자산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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