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법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01 [19:38]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01 [19:38]
남양주시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법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남양주시청[사진=강선영기자]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남양주시청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양주시청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확대 시행하면서다.

 

경기 남양주시청은 28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남양주시민 80% 해당)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남양주시청은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남양주시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준다. 남양주시청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가구도 정부보다 많은 최대 7인 가구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청 관내 4인 가구는 정부 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남양주시청 지원금 각 40만원을 합쳐 총 180만원을 받는다.

 

7인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남양주시청 긴급재난지원금 각 70만원을 합쳐 총 240만원을 받는다.

 

남양주시청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3월 29일 0시 기준 남양주시청 관내 거주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이나 남양주시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인 오늘부터 오전 9시부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남양주시청 방문 신청은 정부 지원금 지급 일정이 정해지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남양주시청은 지난 8일 당시 정부 방침과 같은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원을 주기로 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모든 시민에게 주는 재난기본소득 대신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지원금으로 결정했다.

 

경기도와 30개 시·군은 모든 도민·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5만∼40만원을 주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