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기사(사진= 게티이미지)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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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근로자의날 우체국·택배·주식시장·은행 영업 여부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모두 영업하지 않는다. 또한 주식 시장도 휴장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원칙적으로 정상 출근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일반우편·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중단된다.
우체국이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일부 택배배달이 진행되기도 한다.
일반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다.
이같이 휴무 여부가 다른데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은 원칙적으론 휴무 대상이 아니다.
또 법원·검찰청·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과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등도 일부 정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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