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도 지급될 예정이다.
1일 박종현 행정안전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인데다 전 국민확대 지급 방침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에 무단 이탈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배제는 재량권의 이탈 내지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정부 내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다만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거듭 전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 중에서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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