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세종시의 한 병원 보안요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탈의실을 불법촬영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6월께부터 여성 탈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헌숙 판사는 “초범이며 반성을 하고 있지만, 죄질이 나쁘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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