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애 남편' 이찬진 '42억' 횡령 혐의 피소, 3년간 주식 처분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30 [14:59]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30 [14:59]
'김희애 남편' 이찬진 '42억' 횡령 혐의 피소, 3년간 주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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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배우 김희애 남편이자 전 포티스 대표인 이찬진 씨가 수십억 원대 횡령혐의로 고소 당했다. 

 

29일 일요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포티스 현 대표이사 윤모 씨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포티스의 대표이사직을 맡은 이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회사자금 42억 9000만원을 배임 및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지난 24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포티스 측은 이찬진 전 대표가 2014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2017년 3월 사임 전까지 틈틈이 보유 주식 1~2%씩을 처분한 것을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4일 포티스 측은 이같은 사실을 공시하면서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전 대표는 "피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아직 소장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글과 컴퓨터' 창업자로 유명한 이 전 대표는 2014년 당시 포티스 지분 6%를 보유하며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3여년 뒤 대주주 변경과 함께 사임했다.

 

이찬진 전 대표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한글과 컴퓨터’를 만든 인물이다. 지난 1998년 회사가 부도가 난 뒤에는 ‘한글과 컴퓨터’를 떠나 인터넷 포털인 드림위즈를 설립했다.

 

이후 KT 사외이사 등을 거쳐 2009년에는 드림위즈 외에 모바일 앱 개발업체인 터치커넥트를 설립했다. 2014년 당시 포티스 지분 6%를 보유하며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3여년 뒤 대주주 변경과 함께 사임했다.

 

그는 배우 김희애와 1996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한편 이찬진 전 대표를 고소한 윤 대표 또한 사기 및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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