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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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남편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전날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지난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편 박모(46)씨는 2018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박씨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했으며 태블릿 PC를 집어 던지는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밥을 빨리 안 먹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졌다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6월 상해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일부를 적용, 조 전 부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조 전 부사장의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박씨 측이 이 부분에 대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재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도 고소장에 담았으나 이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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