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기준+금액 총정리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30 [06:16]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30 [06:16]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기준+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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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기준+금액 총정리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결정된 가운데 신청방법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달 4일부터 인터넷 주소 '긴급재난지원금 kr'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청 지급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 4일부터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 등을 인터넷 주소 '긴급재난지원금.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다음달 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현금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으로 하면 된다. 주민센터 등 현장의 혼잡을 막기 위해서다.

 

또 다음달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이틀 후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다만 시티카드는 제외다.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다음달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서울, 울산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출생연도 뒷자리가 1·6년생 이면 월요일,2·7년생 화요일,3·8년생 수요일,4·9년생 목요일,5·0년생 금요일,토·일은 모두 지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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