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급 미납하던 수배자, 무단횡단 하다 '덜미'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29 [23:23]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29 [23:23]
벌급 미납하던 수배자, 무단횡단 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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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찰 홈페이지 캡쳐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벌금을 내지않아 도주하던 50대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29일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4시4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편도 4차선 도로 한가운데에서 A(50)씨가 두리번거리며 주춤거리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A씨를 멈춰 세웠다.

 

경찰은 A씨를 갓길로 불러내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3만원) 고지서 발부 절차를 밟았다.

 

A씨의 이름을 휴대용 PDA로 입력, 수배 내역을 조회하던 경찰관은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부과된 벌금 250만 원을 내지 않아 검찰에서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지인에게 연락해 돈을 빌린 뒤 검찰에 계좌이체로 벌금 납부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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