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판매중지에도 '상승세'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29 [10:46]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29 [10:46]
'메디톡스' 메디톡신 판매중지에도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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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사진출처=메디톡스 로고)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의약품 기업 메디톡스가 29일 상승세다.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10시 42분 기준 전일 대비 18.98%(2만400원) 상승한 12만7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의 최근 1주일간 외국인/기관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512,859주를 순매도했으며, 기관은 25,573주를 순매도 했다. 같은 기간 주가는 3.07% 하락했다.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애널리스트는 메디톡스(127,100 +18.23%)에 대해 "식약처의 메디톡신 승인취소 절차 돌입. 일부 메디톡신 품목이 승인 취소된다 하더라도 ITC 판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톡신이 수출되는 국가들은 제품 자체를 생산할 수없기 때문에 뉴로녹스 50,100,150 유닛은 수출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국내에서는 메디톡스사가 이번 이슈와는 관계없이 메디톡신을 이노톡스로 전환 중에 있었고, 해외의 경우 200유닛으로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 최악의 경우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며,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60,000원'을 제시했다.

 

한편 원액 성분과 실험 결과를 조작해 일부 무허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메디톡신’은 지난 18일 판매가 중지됐다. 

 

지난해 식약처는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다. 검찰은 지난 17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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