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옹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6년 구형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23 [00:01]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23 [00:01]
검찰 '옹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6년 구형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조국 동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53)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함께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대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 밑천으로 삼았다"며 "교사의 지위도 사고파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학법인의 재산을 착복하고자 사법제도를 이용해 ‘사인 간 채권’으로 강력한 효력이 있는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권한을 만들었다”며 “수차례 연습해 소송서류를 위조했고, 자신이 원고와 피고를 모두 수행하는 ‘셀프소송’을 제기해 이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재산을 쌈짓돈으로 사용했다”며 “학교법인을 선량하게 관리할 의사가 없었고, 법과 제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뢰와 진실을 배워야 하는 웅동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고, 교원 임용의 희망을 품고 피나는 노력을 해온 다른 응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허울뿐인 공개 채용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헌법 정신인 공정한 경쟁 질서 성립이라는 가치가 훼손돼 죄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씨 측은 적용된 5개 혐의 중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는 인정하나 나머지 4개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공사 대금 소송과 관련해 소송 서류를 아버지에게 받기만 하고 작성 경위나 진위는 알지 못했다"며 "잘 알지 못한 것이 내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 "부정한 돈을 받아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며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없다"고 부인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소송을 벌여 이 학원에 총 11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교사 채용 명목으로 뒷돈 1억8000만원을 받고 공범 2명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소송 및 아파트 명의 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 2명을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조씨의 선고 기일은 5월 12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